타미플루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 남희섭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1차 초안)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현재 상황과 배경

(1) 타미플루의 특허권자인 로슈는 10월 13일 자신의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5/10/13/TAMIFLU.TMP 참조.
(2)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로슈는 10월 18일 특허의 제3자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www.roche.com/med-cor-2005-10-18). 로슈 발표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사용(emergency pandemic use)에 대해 정부나 다른 제약사(other manufacturers)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미국 FDA는 타미플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승인하였음. -> 이러한 로슈의 발표에 대해 국제여론과 압력을 피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Baker 교수).
(3) 인도 Cipla에서 제네릭 생산을 발표함. 로슈로부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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