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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