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08-04-28][보도자료] 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08-03-14][보도자료]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08-03-12][보도자료]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조정평균가격인 43,235원을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2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로슈는 에이즈환자들의 절박함을 볼모로 공급을 지연하면서 약가인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약가협상은 결국 결렬 되었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인 30,970원은 이전의 주장에 변동된 환율만 적용한 것일 뿐, 비용효과성 평가나 생산비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A7조정평균가로서 우리정부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로슈의 요구대로라면 환자 1인당 연간 22

[08-02-29][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언발에 오줌누기식은 이제 그만!

[07.10.25][보도자료]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1)

한국은 미국와 유럽의 지재권 집행 강화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시험장'인가?

릴레이 컬럼 1탄(http://nofta-ip.jinbo.net/?q=node/152)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EU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강화되는 집행 조항, 각 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

원래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협정(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전에는, 베른협약, 파리협약 등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 없었거나 있더라도 추상적인 일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맡기는 수준이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트립스 협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도 바로 기존 협정의 집행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07.10.19][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4탄 : 의약품 자료독점권

플러스+플러스, 환자에겐 최악의 길

제약산업 강화와 유럽단일시장완성을 위한 산물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동안 의약품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위해 각 회원국마다 다른 의약품 판매허가제도를 단일화시키고자 했다. 1995년에 이르러 유럽의약청(EMEA)을 설립하여 단일허가절차(Centralised Procedure)를 마련하고, 1998년부터 각국의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절차(MRA)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경쟁적으로 전세계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연구기반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상황과 보건의료비용을

[07.06.03][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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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

[07.05.28/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

[07.3.29] [호소문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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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장영태(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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