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06.07.14/성명서]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06.06.15/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입장에 반대한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3.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한국정부 고유의 주권적 결정사항인 의약품정책 도입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과 EU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저지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을

[06.06.02] [성명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정보공유연대IPLeft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02-717-9551 |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5월 27일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4. 아래

[06.05.05/보도자료]한미FTA저지 지재권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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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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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문화산업과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한국민중들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환자들의 의
약품 접근권

[06.04.11][보도자료] 한미FTA 저지 지재권 대책위 공식 출범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피 : http://nofta-ip.jinbo.net
메일 :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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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장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4.11
제목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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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가 공식 출범합니다.

3.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06.03.28][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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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2.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국문)

[담당자]
정보공유연대 IPLeft 간사 백승조 (nomadvir

[05.11.15]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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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규정 개정안

[05.10.25]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oseltamovir, 상품명 타미플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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