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06.11.1 / 국회의견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 사무국장 : 김정우)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4. 그러나 이 법안은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등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작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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