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해적당 소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 김정우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FTA에서 지적재산권 동향 / 양희진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지적재산권관련 다자간 협정

1. WTO/TRIPs 이전의 국제조약

가입국의 수가 적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미흡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문화․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1886년 성립, 추가의정서 2회, 개정 5회) (1996년 가입)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52년)
로마협약 (실연자․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남희섭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 김인수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선언문

2. 실천계획

3. 종합평가

1. 정보 접근권
  모든 문서에서 정보접근권이 정보사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정부간 문서에서는 “the right to access is fundamental ..."이라고 기술하여, 기본적 인권(a fundamental human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반면, 옵저버 코멘트에서는 이를 명시.

2.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rights\'로 표현하고 정보 이용권에 대해서는 \'needs\'로 언급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편향이 있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예를 들어, 공정 사용의 확대―이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희진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서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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