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 19:30
Asia/Seoul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 * * * * *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달의 토크>의 일곱 번째 주제는 바로 Creative Commons 활동입니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강현숙, 이미영 활동가님 그리고 윤종수 판사님께서 CCL(창조적 공유지 이용허락)와 CCC(창조적 공유 공동체) 운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유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달의 토크>의 일곱 번째 주제는 바로 Creative Commons 활동입니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강현숙, 이미영 활동가님 그리고 윤종수 판사님께서 CCL(창조적 공유지 이용허락)와 CCC(창조적 공유 공동체) 운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유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CCL의 채택이 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CCL이 아니더라도 이용허락을 나타내는 개인들의 다양한 표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디지털권리관리(DRM)나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법이 기술과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식으로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이용이 동시적으로 강화되고 확산되는 이 모순적인 정보의 바다 - 인터넷에서 CCL은 앞으로 어떻게 항해해 나갈까요?
또한 정보, 지식, 콘텐츠의 창작 과정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이용자의 창작 권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CCK의 강현숙, 이미영 활동가님 그리고 윤종수 판사님과 함께 CCL 운동의 발자취를 짚어가면서 인터넷에서의 '공유' 문화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 * * * *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CCK 활동가님들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7월 30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 at 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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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근 손담비를 따라 부른 동영상 UCC에 대해 저작권
최근 손담비를 따라 부른 동영상 UCC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640-816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제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재 '사적복제' 조 항은 그나마 '복제권'에 대한 예외일 뿐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송'은 배타적 권리의 제한 범위가 더욱 좁습니다. 디지털 HP0-D07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 정 보에 대한 접근권,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얼마나 제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습니다. 비록 이번 개정안에 '공정이용(저작재산권 제한) 일반조항'이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350-018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소위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저작권을 강화하는 개정 노력에 비하여, 위축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귀 부서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단체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대변자가 되서는 안되며, 공적 기관으로서 350-029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도 균형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혹시 오타아닌가요??
본문에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라고 써있는데요...ㅡ,,ㅡ
7월 30일 오타아닌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