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1) 경향신문의 5월 31일자 기사, '문화부, "전자책 파일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소비자들이 보내온 종이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하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부의 이러한 유권 해석을 근거로 북스캔 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2) 블룸버그(Bloomberg)의 2월 4일자 기사, 'IPad Makes Space in Japan's Tiny Homes by Removing Bookshelves (아이패드가 책장을 없애 일본의 작은 집에 공간을 만들어내다)'에 따르면...
[논평]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영화 ‘친구’는 부산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 칠성파의 이야기를 다뤘다가 대박을 냈지만 그 제작진들은 곤욕을 겪기도 했다. 감독의 친구이며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칠성파 부두목과의 사이에 흥행수입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그 재판이 아직도 계속 중이다. 칠성파 부두목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만큼 흥행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눠달라고 감독을 협박하여 제작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보도되기도 했는데, 복잡한 사실관계 탓에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 코너에서 갑자기 영화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지난 2001년, 2002년은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신약인 글리벡이라는 의약품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수백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부담해야만 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을 생산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결국 얼마간의 약가를 낮추고 정부로부터 보험적용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높은 약가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특허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의약품 접근권과 충돌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2005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12월 6일 이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왜 그런가?
시민사회가 ‘우상호 법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최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의의 본질과 대안
조 덕 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또다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20년 연장하자는 것이 이 주장의 주요 골자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통상압력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 후, 최근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지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절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대안적 원칙들에 대해...
P2P를 둘러싼 복수개의 위기들
조덕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P2P 전쟁의 현 지형들
P2P를 둘러싼 최근의 국내외 정치지형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판결에서 보여진 것처럼 P2P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잇달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한편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일들을 주고받은 네티즌들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법 또한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DRM과 불법콘텐츠추적시스템 (핑거프린팅)과 같은 저작권 보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공정이용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P2P 서비스 제공자들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요받거나 아예 냅스터나 아이메쉬처럼 압력에 못...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