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별표 2의2]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본인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저작권법 개정안(최문순 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최문순 의원이 지난 4월 2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1-1. 개정 내용
❍ 제30조 개정
1-2. 의견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하 사적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시중 복사점에서의 복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별로 복사기를 마련해야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복제를 위해 공중용 복사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뿐이다. 따라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588)에 대한 의견서
2009년 4월 16일,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동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해외의 퍼블리시티권(Right to Publicity)과 유사한 초상재산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퍼블리시티권(혹은 초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국내 법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론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720)에 대한 의견서
2008년 8월 25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동 개정안은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보(棋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2)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보는 바둑 대국의 단순한 ‘기록’일 뿐, ‘인간의 사상 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협의체 논의의 공개와 참여 보장
우리 단체는 이용자/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 요청을 하여 회의에 1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참여는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의미를 느끼지...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
발 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
사무실 없음, http://www.aidsmove.net/
연락: 권미란(rmdal76@gmail.com , 016-299-6408)
날 짜
2011년 3월 17일 (총 매수 1매)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허 가-특허...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병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3층, Tel 02-717-9551, Fax 02-701-7687
날 짜
2011년 3월 17일 (총 매수 2매)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보 건복지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총평
가. 유럽연합 요구의 일방적 수용
○ 최근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은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영화배우들이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이용 활성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복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복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