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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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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영상] 생명과 특허 :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5 : 정정훈 변호사, 변진옥 약사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를 주제로 한 이달의 토크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2008.8.13]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 권미란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권 미 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0. 들어가며

이글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와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301조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중(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투쟁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양자협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WTO협상 중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비협조적이다.
■미국은 TRIPS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 양희진

* 2004년 7월 민중의료연합 주최로 열린 의약품 접근권 향상 토론회 발표자료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Ⅰ. 특허풀의 일반론

1. 개념
 ◦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특허풀
<특허업무대행기관>
특허권자
특허풀의 메카니즘
특허권자
특허권자
제3자
제3자
특허위탁
수익배분
사용계약
cross-licensing
cross-licensing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에 열린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수출을위한강제실시도입특허법개정발제문_남희섭.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8

<컬럼>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2005.10.1)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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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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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2002년은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

<컬럼>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2003.12.12)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국내에서 강제실시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2003년 1월에 있었던 백혈병환자들의 농성일 것이다. 강제실시란 쉽게 말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특허가 걸려있는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에이즈 치료약의 특허권을 ㄱ회사가 갖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그 약품을 함부로 만들 수 없고 약품을 만드려면 ㄱ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ㄱ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해당 약품을 다른 회사가 생산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약간의 대가를 ㄱ회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가 개발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회 공공 이익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허 발명이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허법 107조 3항)를 고려하여 강제실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1883년 영국 특허법에

[08-05-07][보도자료]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 세금으로 만든 약, BMS 독식으로 환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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