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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공정이용

저작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것이 산업 경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수 조 달러대의 공정이용경제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4: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2008.9.15]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 서신에 서명한 단체들은 Consumers Uni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와 공정이용의 보장 / 오병일

이 글은 2005년도 2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저작권법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와 공정이용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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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2005.2.17)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아래글인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관련 글입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기고글.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고한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1월27일치 ‘왜냐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안타깝게도 문화관광부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여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내 글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 보호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며, 음악 서비스 등의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컬럼>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2004.4.15)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오병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태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MP3 음악 복제장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무료 음악파일에 대한 복제방지 장치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AM 라디오 수준(64kbps)으로 제한하자\' 고 중재안을 내어놓았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음악분야의 경우 소리바다로부터 시작하여, 벅스뮤직, 그리고 MP3폰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각각 다른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흔히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 소리바다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비영리적 파일 교환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벅스뮤직의 경우는 소리바다와 다르게 사업자가 중앙 서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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