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 김정우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장려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권리보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역사 속에서 풀기 어려운 논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적인 권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편향되어 인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차례의 저작

정보공유라이선스 내용 및 활용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정보공유라이선스내용및활용방법.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8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운동의 흐름 / 김정우

이 글은 2005년도 5월에 열린 <전국정보운동포럼 2005 : 지식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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