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한편을 같이 써서 보낸 경우, 라디오를 듣다가 원하는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하는 경우, 개인이 연구나 비평을 목적으로 필요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스크랩하는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이용목적의 복제는 저작권법으로 규율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규율밖에 놓아둔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이러한 사적이용목적의 복제허용범위에서 하나의 예외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