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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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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4: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뉴질랜드 "삼진아웃제" 저작권법 발효 직전에 아웃되다.

"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보통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IP Watch] Korea Close On “Graduated Response” Bill Aimed At Copyright Infringers

Intellectual Property Watch

10 November 2008

Korea Close On “Graduated Response” Bill Aimed At Copyright Infr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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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문화는 산업이 아니다 (2005.4.1)

문화는 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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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컬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2002.8.10)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전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개정이유 중 \'매우\' 제한되었다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조

[01.12.03]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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