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