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영상] 생명과 특허 :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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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죽고사는 문제에 대한 단상 : 존엄사와 푸제온 강제실시 불허 판결

지난달 2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존엄사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모 할머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모 할머니의 존엄사는 의학적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5 : 정정훈 변호사, 변진옥 약사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를 주제로 한 이달의 토크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 남희섭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1차 초안)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현재 상황과 배경

(1) 타미플루의 특허권자인 로슈는 10월 13일 자신의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5/10/13/TAMIFLU.TMP 참조.
(2)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로슈는 10월 18일 특허의 제3자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www.roche.com/med-cor-2005-10-18). 로슈 발표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사용(emergency pandemic use)에 대해 정부나 다른 제약사(other manufacturers)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미국 FDA는 타미플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승인하였음. -> 이러한 로슈의 발표에 대해 국제여론과 압력을 피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Baker 교수).
(3) 인도 Cipla에서 제네릭 생산을 발표함. 로슈로부터 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I.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법리
    1. 특허권의 독점배타성
    2. 특허권의 제한 법리

II.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1.    법개정의 배경
        가. TRIPS 협정의 관련 규정
        나. 도하 각료선언문(WT/L/540)
        다.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
    2.    개정 특허법의 내용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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