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병 일 (인하대 법대)
Ⅰ. 서론
최근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잇다.
최근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 내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교섭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표시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