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오병일

현실 정보사회는 자본의 주도하에 형성되어왔으나,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왜 내가 가진 정보를 친한 친구에게 나누어주면 안되는가? 왜 디지털 도서관의 풍부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감시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아야 하는가? 왜 제3세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왜 정보를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설사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것일지라도. \'경쟁의 세계화\'와 같은 \'현실론\'은 사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감추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현실에 문제를 느낀다면, 필요한 것은 더

<디지털은 자유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그누/리눅스주1 운동을 중심으로

주철민

1999년은 그누/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장에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해였다. 그동안 절대 강자의 자리에 군림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누/리눅스가 자신들의 윈도우 시스템에 비해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을 만큼 그누/리눅스의 시장 장악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껏 자본의 관심밖에서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던 그누/리눅스가 이제 자본의 영향력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이 경쟁적으로 그누/리눅스 확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누/리눅스라는 말은 정보 통신 기업과 벤처의 신화를 등에 업은 증권가에서 더욱 유명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99년 12월 9일 VA 리눅스 시스템스가 나스닥 주식공개(IPO)에서 공모가의 8배로 폭등하며 나스닥 사상 첫날거래에

<디지털은 자유다>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밍 동맹

이 글은 1994년 LPF(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에서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던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Software Patents: an Industry at Risk)" (출처: tp://osnome.che.wisc.edu/ ~epperly/pto-sub/part1.html)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가.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다른 산업과 소프트웨어는 특성이 다르다. 특허제도는 약 2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특허제도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는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slippery) 것이어서 실제 세상의 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과는

<디지털은 자유다>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IPLeft 김영식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

<디지털은 자유다>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2000년 1월 1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날 전세계는 축제와 열광의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0년을 맞은 기스본(뉴질랜드), 괌, 키리바시 등 태평양 주위의 섬들은 31일 축제무드로 가득했다. 기스본시 시계탑 광장은 31일 11시 59분이 되자 주변에서 모여든 1만여 인파가 전광판 숫자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여인들은 애인이나 가족들 어깨에 올라 타 고함을 질러댔다. 이윽고 전광판의 숫자가 모두 0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고 함성을 질렀다. 난데없이 새 천년의 풍경을 화두로 삼은 것은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유가 새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95년 8월 24일 윈도 95 출시날에 맞추어서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대형 부두에는 4층 건물 규모의 윈도 95 상자가 공

<디지털은 자유다>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1. 서론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었었다. 왜 \' .com\'만 있을까? 이 의문은 그냥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있게 된다. 인류에게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몇 년만에 전세계가 사용하게 되었다. 값싸고, 거의 모든 것과 수시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인터넷에 지적재산권자가 눈을 돌렸다. 일부는 늦게 눈을 돌렸다. 발견이 늘 그렇듯이, 늦은 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 늦은 지적재산권자(상표권자)가 불만을 토로한다. 한국에서 chanel.co.kr 은 1998.12.30 일에 등록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샤넬\' 사(1924년 창립)의 한국 내 자회사인 \'샤넬 유한회사\'는 오래 전부터 영업을 했으며, 현재의 상호도 1997.12.29 일에 변경한 바도 있는데도,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위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한 것이다. 상표를 특허(상표)청에는 등록했으나 도메인네임으로는

<디지털은 자유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1)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한 협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주1)}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저작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넘어 인터넷이 가져온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

<디지털은 자유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몇 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를 기억할 것이다. 한때 버클리 대학 수학교수이기도 하였던 유나바머 존 카진스키(Theodore John Kaczynski, 53)는 1978년 노스웨스턴대학의 한 공학박사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시작한 이후 15번이나 계속된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되기 전 유나바머 선언문(The Unabomber\'s Manifesto)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박탈하는 뉴 테크놀러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언하에 "현대 기술 산업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하며 자연을 파괴한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혁명뿐이다. 혁명의 목표는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현존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테크놀러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언문의 참고문헌 16번에 "만약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어 게재가 불가능할 때는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1. 새로운 분쟁

  1-1. 샤넬의 승리

1999년 10월 8일 한국. 인터넷의 주소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 드디어 법적인 판단에까지 이르렀다.
화장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샤넬(chanel)사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김모(32)씨가 분쟁 당사자였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샤넬사가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도메인네임)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우선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법계 내부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라는 등록방침은 일반 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네

내용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