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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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2009년 8월 20일(목)부터 3주간 세 차례 강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했던 "2009년 제2차 대중 강좌: 고삐 풀린 특허 이야기"를 잠정 연기합니다. 혹시라도 강의 현장에서 등록을 할 계획이셨던 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