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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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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결딴나는구나!

 

[성명]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2009.7.23)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유럽의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진아웃제 재차 반대 입장 확인

ars technica의 5월 6일자 기사 "European Parliament smacks down France on three strikes law (유럽의회 삼진아웃법을 두고 프랑스의 콧대를 꺽다" 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소위 텔레콤 패키지라 빌리는 법안을 두고 프랑스와 각료회의(Council)의 주도와 합의에 의해 기존 법안에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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