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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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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7 : Creative Commons Korea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2 : 김기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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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1 : 태준식 감독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인해, 인원 관계상 세미나 장소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서울역 회의실(KTX특실)\'로 변경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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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

IPLeft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대망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창작자의 눈으로 본 저작권\' 입니다. 

첫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제2회 인권영화제 수상작 <노동의 시간>의 태준식 감독님입니다.

[2008.9.15]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 서신에 서명한 단체들은 Consumers Uni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 남희섭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영해 온 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민간자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소자원 관리를 정부 주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정부부처 중 산업자원부에서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이며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모든 부문을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제흐름과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특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하였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법이 제정된 지금도 법 시행 주무부처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 권미란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권 미 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0. 들어가며

이글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와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301조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중(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투쟁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양자협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WTO협상 중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비협조적이다.
■미국은 TRIPS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 김정우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FTA에서 지적재산권 동향 / 양희진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지적재산권관련 다자간 협정

1. WTO/TRIPs 이전의 국제조약

가입국의 수가 적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미흡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문화․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1886년 성립, 추가의정서 2회, 개정 5회) (1996년 가입)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52년)
로마협약 (실연자․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남희섭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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