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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오병일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

학술커뮤니케이션, 도서관, 저작권 그리고 오픈 억세스

2004 전국도서관대회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학술커뮤니케이션_도서관_저작권_그리고오픈억세스.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6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와 공정이용의 보장 / 오병일

이 글은 2005년도 2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저작권법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와 공정이용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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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 오병일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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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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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컬럼>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2005.2.17)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아래글인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관련 글입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기고글.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고한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1월27일치 ‘왜냐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안타깝게도 문화관광부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여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내 글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 보호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며, 음악 서비스 등의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컬럼>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2005.1.31)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저작권법의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돈을 주고 산 시디에서 엠피3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쓰는 게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좋은 글을 퍼옴으로써 지식·문화가 확산되고 여론을 형성해 왔던 인터넷 문화가 간단히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

지난 1월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누리꾼(네티즌)들이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을 깔거나 블로그에 가사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거나, 기사나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펌질’하는 등 기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금지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가 공지한 대로 이번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불법이 된 것은 없다. 법 개정 이전에도 저작권자의 전송권은 인정되었으며, 인접권자 역시 복제권 등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

<컬럼>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2004.4.15)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오병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태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MP3 음악 복제장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무료 음악파일에 대한 복제방지 장치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AM 라디오 수준(64kbps)으로 제한하자\' 고 중재안을 내어놓았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음악분야의 경우 소리바다로부터 시작하여, 벅스뮤직, 그리고 MP3폰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각각 다른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흔히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 소리바다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비영리적 파일 교환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벅스뮤직의 경우는 소리바다와 다르게 사업자가 중앙 서버에서

<컬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2003.7.14)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의 실효성\'과 \'미국의 통상압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인권침해와 경찰국가화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통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

<컬럼> 영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 (2003.6.17)

영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

오병일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설사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것에 비할 수 있겠냐만은, 전쟁의 명분이 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라크를 해방시켰다\'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치가 떨릴 따름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며칠 전에 미선이, 효순이가 저 세상으로 떠나간지 1년이 되었지만, 불평등한 소파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영역도 미국의 일방주의는 예외가 아니다. 아니, 지적재산권 분야는 정보·문화 산업 비중이 큰 미국의 공격성이 더욱 심화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스페셜 301(Special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미 무역법의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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