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

학술커뮤니케이션, 도서관, 저작권 그리고 오픈 억세스

2004 전국도서관대회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학술커뮤니케이션_도서관_저작권_그리고오픈억세스.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6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와 공정이용의 보장 / 오병일

이 글은 2005년도 2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저작권법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컬럼>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2005.2.17)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아래글인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관련 글입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기고글.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컬럼>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2005.1.31)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내용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