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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 김인수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선언문

2. 실천계획

3. 종합평가

1. 정보 접근권
  모든 문서에서 정보접근권이 정보사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정부간 문서에서는 “the right to access is fundamental ..."이라고 기술하여, 기본적 인권(a fundamental human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반면, 옵저버 코멘트에서는 이를 명시.

2.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rights\'로 표현하고 정보 이용권에 대해서는 \'needs\'로 언급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편향이 있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예를 들어, 공정 사용의 확대―이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

<컬럼> 공익과 특허권, 무엇이 우선인가? (2002.10.14)

공익과 특허권, 무엇이 우선인가?

김인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얼마 전 사정이 생겨 3년이 넘도록 사용해온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를 바꾸게 되어,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새 전화번호를 알려야 했다.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왠걸,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들고 한글을 입력하려는 순간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한글입력 시스템이 다른 것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휴대전화 자판에 친숙해져 있어 새 휴대전화의 한글 자판은 도대체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글을 제대로 입력할 수가 없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한글자판을 외우지 못해 두 손가락만을 사용하는 이른바 독수리타법으로 띄엄띄엄 한글을 쓰던 시절이 머리 속을 스쳐갔다.

새 휴대전화와 씨름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중 문득 왜 휴대전화 자판은 제조회사마다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몇 일전 신문을 통해 읽은 \'S사 휴대전화의 천지인 한글입력 시스템에 대한 특허분쟁\'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

<컬럼>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2002.9.26)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얼마전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상시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공무원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무척 당혹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률)\'이라는 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부 및 체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업무(단속 등)에 종사하게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 배경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니, 즉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이 한쪽의 재산보호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의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한 협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주1)}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저작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넘어 인터넷이 가져온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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