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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남희섭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 남희섭

* 이 글은 2005년 6월 박찬숙의원실 주최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 도입의 문제점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 그 이유는 창작물을 사회전체가 널리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물의 사적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산물에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려면 ‘창작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 남희섭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영해 온 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민간자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소자원 관리를 정부 주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정부부처 중 산업자원부에서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이며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모든 부문을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제흐름과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특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하였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법이 제정된 지금도 법 시행 주무부처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남희섭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희진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서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 남희섭

* 이 글은 2005년 12월 12일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줄기세포연구, 특허, 의료산업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목     차

1. 서론
2. 특허권 귀속에 관한 법률 규정
   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원칙
   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칙
   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칙
   라.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칙
   마. 문제의 제기
3.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에 관한 규정과 현황
   가. 기술이전촉진법
   나. 생명공학육성법
   다. 기술개발촉진법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WIPO의 미래와 특허정책 / 남희섭

WIPO의 미래와 특허정책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이 문서는 2005년 4월에 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한 지재연포럼 ‘특허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특허 시스템’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것이다.

* 프리젠테이션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WIPO의_미래와_특허정책___남희섭.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65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희섭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서론

영업방법 특허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8년 여름 미국 연방고등법원(CFAC)의 판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판례가 전혀 형성되지도 않았고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도 않았으나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따라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 특허청은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중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과거 일본 특허청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운영해오다가 1998년 8월 1일부터는 미국의 심사기준을 수용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1999년 1,133건이던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에 달하면서 곧 영업방법 특허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다.  영업방법 특허에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 남희섭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Ⅰ. 서 론

반도체 배치설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제도가 추진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인데, 이것은 당시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반도체 배치설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배치설계 그 자체는 특허법의 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는 문화 예술적 창작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반도체 칩 자체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도용된 칩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제도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입법이 있은 후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 남희섭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1차 초안)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현재 상황과 배경

(1) 타미플루의 특허권자인 로슈는 10월 13일 자신의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5/10/13/TAMIFLU.TMP 참조.
(2)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로슈는 10월 18일 특허의 제3자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www.roche.com/med-cor-2005-10-18). 로슈 발표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사용(emergency pandemic use)에 대해 정부나 다른 제약사(other manufacturers)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미국 FDA는 타미플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승인하였음. -> 이러한 로슈의 발표에 대해 국제여론과 압력을 피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Baker 교수).
(3) 인도 Cipla에서 제네릭 생산을 발표함. 로슈로부터 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I.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법리
    1. 특허권의 독점배타성
    2. 특허권의 제한 법리

II.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1.    법개정의 배경
        가. TRIPS 협정의 관련 규정
        나. 도하 각료선언문(WT/L/540)
        다.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
    2.    개정 특허법의 내용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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