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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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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2004.8.1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주1) SPC는 협회 이름 그대로 국내외 주요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가 시행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민간 감시 방식-포상금 제도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은 그 인력과 장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효과를 얻기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현상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을 거는것처럼, 민간 영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맡기므로써 일상적인 단속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컬럼>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2003.9.25)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9월 3일 각종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난 6월에도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승인이 한차례 연기 된 바 있는 이 \'소프트웨어(SW) 특허 법안\'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어 유럽의회는 이의 처리를 오는 22일 이후로 연기됐다고 한다.
 8월 27일에는 유로리눅스 등 유럽 오픈소스 진영을 비롯해 일부 컴퓨터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U 각국의 서로 다른 SW 관련 법안을 정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법안은 컴퓨터로 작업한 SW에 대해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7년 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 반대자들은 &quot

<컬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2003.7.14)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의 실효성\'과 \'미국의 통상압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인권침해와 경찰국가화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통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

<컬럼>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2002.9.26)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얼마전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상시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공무원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무척 당혹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률)\'이라는 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부 및 체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업무(단속 등)에 종사하게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 배경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니, 즉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이 한쪽의 재산보호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성룡

1. 들어가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에 따르면, 2001년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년 대비 18.4%정도 성장을 하면서 약 8조 8천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2002년에는 25.4%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져 1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1년 예상 GDP성장률이 3.0%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률은 2002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성장률 1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초 미국무역대표부

<디지털은 자유다>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밍 동맹

이 글은 1994년 LPF(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에서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던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Software Patents: an Industry at Risk)" (출처: tp://osnome.che.wisc.edu/ ~epperly/pto-sub/part1.html)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가.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다른 산업과 소프트웨어는 특성이 다르다. 특허제도는 약 2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특허제도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는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slippery) 것이어서 실제 세상의 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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