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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박성호

토론문/박성호 -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토론회

토 론 문

박 성 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박성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실마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들의 제정 과정이나 개정 과정은 외견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행정청에 의한 입법의 경우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의 거의 대부분은 그 취지와 주요내용만이 공고될 뿐이고 입법안 전문이 예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공청회의 개최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입법예고나 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행정청의 입법안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원 입법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의원 입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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