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 9. 29)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내용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