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