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정경희 (IPLeft회원)
1. 표현의 축적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 인류가 누적해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표현물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이용되어 사회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