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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 경 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권고형,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권고형
 유

<컬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2002.8.10)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전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개정이유 중 \'매우\' 제한되었다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조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정경희 (IPLeft회원)

1. 표현의 축적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 인류가 누적해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표현물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이용되어 사회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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