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 경 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권고형,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권고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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