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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양희진

FTA에서 지적재산권 동향 / 양희진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지적재산권관련 다자간 협정

1. WTO/TRIPs 이전의 국제조약

가입국의 수가 적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미흡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문화․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1886년 성립, 추가의정서 2회, 개정 5회) (1996년 가입)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52년)
로마협약 (실연자․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 양희진

* 2004년 7월 민중의료연합 주최로 열린 의약품 접근권 향상 토론회 발표자료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Ⅰ. 특허풀의 일반론

1. 개념
 ◦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특허풀
<특허업무대행기관>
특허권자
특허풀의 메카니즘
특허권자
특허권자
제3자
제3자
특허위탁
수익배분
사용계약
cross-licensing
cross-licensing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 / 양희진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발제문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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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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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 (2005.11.1)

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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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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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2005.10.1)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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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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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2002년은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

<컬럼>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 안방까지 넘본다 (2005.3.24)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본문보기]

[최근작성일자 : 2005-03-10 11:39:41]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한편을 같이 써서 보낸 경우, 라디오를 듣다가 원하는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하는 경우, 개인이 연구나 비평을 목적으로 필요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스크랩하는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이용목적의 복제는 저작권법으로 규율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규율밖에 놓아둔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이러한 사적이용목적의 복제허용범위에서 하나의 예외를 추가하는 것이다.

<컬럼>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 (2005.3.24)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 [원문보기]

불편의 문제를 넘어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최근작성일자 : 2005-03-10 20:55:09]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

<컬럼>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2005.1.31)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소수 음반자본과 선진국 대자본을 위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어"

양희진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No Music No Blog\' \'개정 저작권법 반대\' \'네티즌을 범죄인화하는 저작권법 반대\'라는 슬로건의 까페가 만들어져 네티즌 스스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면서 인터넷은 일순간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이번 법개정으로 새롭게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불법이었는데 다만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

양희진/한재각/정관혜 (IPLeft회원)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는 생명공학기술(BT)에 관한 신문기사를 매일 보면서, 또 생명공학 벤처기업의 성공담을 보면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기는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허출원 숫자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국제특허의 출원을 큰 성공으로 여기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외국 생명공학기업의 국내특허출원에 대항하여 한시라도 빨리 많은 생명공학특허를 국내외에서 선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 특허출원 요령이 아닌 다른 생명공학특허 이야기가 있다. 바로 생명체와 그 부분 또는 그 이용방법에 독점적 소유권을 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들과 그 이유들이다. 사실 지금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생명체(미생물)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최초에는 큰 논란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단지 생명공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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