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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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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저작권법, 인터넷을 죽인다 (2005.1.10)

저작권법, 인터넷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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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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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 있는 문화관광부 정동채장관 및 문화관관위

<컬럼>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2005.3.22)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김정우 / 네트워커
patcha@patcha.jinbo.net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시물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개설되고, 하루에도 수백여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문화관광부의 게시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항의성 글들이 올라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전송권은 2000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자들에게 부여된 것이고, 이번 개정에서는 그 권리자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전과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네티즌들

<컬럼> 벅스뮤직 저작권 논쟁으로 본 한국 인터넷의 현실 (2003.8.26)

벅스뮤직 저작권 논쟁으로 본 한국 인터넷의 현실

박병길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메이저 음반 기획사들은 15일 "무단으로 음악을 복제. 배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벅스뮤직을 상대로 1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복제해 피고의 서버에 저장,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 피고의 회원 34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음반업계 전체에 입힌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의 음반업계 점유율에 따라배상액을 111억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복제해 피고의 서버에 저장,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저작 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의 회원 34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음반업계 전체에 입힌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qu

<컬럼> 인터넷 대란 사태를 바라보며 (2003.2.9)

인터넷 대란 사태를 바라보며

주철민

지난 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경 부터 전국 인터넷망이 전면 마비됐다.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일부 도메인네임서버(DNS)가 마비되면서 다른 DNS의 트래픽 폭주를 유발, 연쇄적으로 인터넷 망 마비를 가져온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MS의 SQL 서버 취약점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물론 MS는 지난 2002년 SQL 서버 취약점에 대해 이미 발표하고, 패치를 제공했으며 서버 관리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한 것이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꼭 이건만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패치를 제공한 MS 내부 역시 이번 인터넷 대란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ZDNet News에 따르면 “MS사 내부 역시 SQL 슬래머 웜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MS의 주장과 다르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론에 대해 MS가 자유로울수 없는 근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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