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김정우 / 네트워커
patcha@patcha.jinbo.net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시물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개설되고, 하루에도 수백여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문화관광부의 게시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항의성 글들이 올라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전송권은 2000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자들에게 부여된 것이고, 이번 개정에서는 그 권리자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전과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네티즌들